예규·판례
신축한 주택 일부를 부지매입 관련 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한 주택 일부를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시 총수입금액 포함여부재소득46073-36생산일자 1999.03.0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주택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한 주택의 일부를 당해 신축주택부지의 매입과 관련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소유자는 토지(건축할 대지)를 제공하고 건축시공자는 그 대지위에 다세대 주택 10세대를 완성하여 토지의 대가로 4세대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건축시공자명의로 등기된 4세대를 인도받은 토지제공자가 직접 분양하여 수입하였을 경우 토지제공자가 4세대분에 대한 사업소득세 납세할 의무가 있는지.
※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생략)
위와 같이 토지제공자는 공사원가의 40% 상당의 자본(대지)을 제공하고 건축시공자는 공사원가의 60% 상당의 자재와 인력을 제공하여 10세대의 주택을 신축, 토지제공자는 4세대를, 건축시공자는 6세대를 각각 얻는 것임.
이러함으로 토지제공자는 (4세대분양금액 - 토지구입비) = 소득이고
건축시공자는 (6세대 분양한 금액 - 건축비) = 소득이 됨
2. 토지제공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실지 수입한 4세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믿고 건축시공자인 질의인이 실지 분양한 6세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 토지제공자가 수임한 4세대분까지 질의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어 60% 투자한 사업자에 100%을 부과하고 토지제공자는 토지제공으로 개발소득과 분양으로 실지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부과치 아니한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아니하여 질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