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택이란 종업원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으로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임차사택을 사택으로 인정한 것은 종업원의 “주거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회사소유 사택과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임차사택입주와 관련된 입주종업원의 책임은 회사소유사택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은행의 “임차사택 대여제도”는 입주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하고
임차보증금 대여기준금액 초과분을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택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입주종업원이 유주택자이거나 당해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총액(임차사택 대여분 포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 저리대출로 인해 종업원이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4.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례를 자체시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므로
1998년귀속 연말정산시 임차사택 대여이익을 빠짐없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정산하도록 산하 은행에 지도하여 주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최근 국세청이 임직원 사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은행권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래 -
(질의) 금융기관의 임차사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의 임차사택을 소득세법상 사택으로 보아야 함.
- 현행 은행 임차사택 대여제도는 세법상 인정되는 사택범위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의 제요건(무주택 종업원 대상, 임차보증금을 은행부담으로 처리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은행과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의무와 반환 청구권이 계약 당사자인 은행에 귀속됨.
- 은행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은행의 업무용 고정자산(임차보증금)으로 계상(은행감독원 은행 회계처리기준 26-6)됨.
- 기타 의견자료 별첨자료 참조
1. 경 과
o 1998. 9. 29 서울지방국세청 주최 간담회에서 사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자진납부하도록 요청
o 1998. 10. 30 금융기관의 임차사택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은행권 의견서를 국세청앞 제출
o 1998. 12. 18 동 의견서에 대한 국세청 회신문(법인 46013-3936) 접수
2. 질의내용
(질의1) 현행 금융기관의 임차사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의견)
국세청 회신문에 의하면 입주종업원에게 보증책임이 있고, 특정금액 이상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초과금액을 입주종업원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택이 아니라고 보고있는 바, 우선, 국세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주종업원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현재 임대차관행상 임차목적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어려운 실정하에서, 전국에 사택이 산재되어 있는 은행의 특성상 이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택의 사용자인 입주종업원에게 선관의무로서 사택의 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신속·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입주종업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사실도 거의 없음(전세권 설정 등으로 보증금의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선관의무도 없음).
다만, 입주종업원의 퇴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종업원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는 바, 이는 법률적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은행이 입주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특정하는 것은 은행 실무상 사택을 임차할 때 과도한 금액의 지출을 피하기 위한 내부경영상 조치이며, 실제 입주종업원과 주택소유자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도 은행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은행의 임차사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2) 질의1의 회신이 비과세되는 사택이 아닐 경우 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검토의견)
국세청에서 각 세무서로 통지한 “임차주택대여제도에 대한 검토(1998년 12월, 국세청 법인세과)”에 의하면 1998년 이전분은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많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신의칙에 의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시행일(1998. 12. 16) 이전에 계약체결한 임차사택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동 유권해석 시행일 이후에 계약체결한 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