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연금저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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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연금저축금의 소득공제대상여부재소득46073-139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규정에 의해 동기금에서 불입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업원들 각 개인명의로 조감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을 가입·저축금을 불입하여 주는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 연금저축소득공제대상임.
〈을설〉 소득공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