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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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재소득46073-75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0%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상장법인이 S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관리작성된 배당금원장을 근거로 하여 비실명주주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 배당금원장 내용 :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주별 배당금, 원천징수세액, 차감지급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