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투자신탁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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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투자신탁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무처리기준재소득46073-158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는 주식형・공사채형 구분없이 중도환매, 배당금지급 및 양도시의 수익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계산시 공제함
회신
1. 질의 1·2·3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함.2. 질의 4와 관련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에 부과되는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계산시 공제함.3. 질의 5와 관련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이를 원화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부터 외국투자신탁회사(Mutual Fund)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국내대행기관(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회사형외국투자신탁증권수익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외국투자신탁수익증권이 주식에 해당되는지. 또한 중도환매·배당금지급시 또는 제3자양도시 소득구분은.
(질의 2) 계약형외국투자신탁증권수익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세무처리방법(주식형·공사채형 구분 여부) 및 매매·평가손익의 과세방법
(질의 3) 외국투자신탁증권수익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 환산시 적용환율 및 재투자 또는 Fund 전환시 원천징수 여부
(질의 4) 판매수수료를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5) 증권의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환율변동으로 환차익이 발생시 세무처리방법
중도환매 등에 있어서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환율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