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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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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의 종합소득 공제여부
재소득46073-158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표계산시 공제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의 다른 종합소득 과표계산시에는 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개인연금 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만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인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배우자가 불입한 것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