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세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세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재고자산가액의 총수입금액의 산입방법
재소득46073-101생산일자 1996.07.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의 총수입금액 산입하며, 폐업시는 그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2. 한편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폐업일 현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업장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면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양수도절차를 거쳤음. 이 경우 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갑 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이 유) 비록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인사업장 폐업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으로서 법인에게 양도된 것은 매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해당됨.

〈을 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됨.

(이 유) 사업의 성격등이 변함없이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포괄적인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양수받은 법인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함.

2. 사업양수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재고자산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