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투자신탁수익증을 중도 환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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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투자신탁수익증을 중도 환매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재소득46073-72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 기간중에 매수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한 경우 매도한 법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 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회신
위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으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중에 매수한 B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사례〉
A법인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증권 가격상승액 : 60만원
B법인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증권 가격상승액 : 40만원
환매수수료 : 80만원
(갑설) A·B법인 각각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 상승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환매수수료를 착마한 후의 금액에서 원천징수
즉, A법인 : 60만원-80만원×60만원/100만원=12만원
B법인 : 40만-80만×40만/100만=8만원
(을설) B법인인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 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
즉, B법인 원천징수대상금액=40만원-80만원=△40만원→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