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채매각에 따른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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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채매각에 따른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의 원천징수여부재소득46073-124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국채매각에 따른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회신
국채매각에 따른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의 소득구분은 「을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등을 취급하는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방법을 통해 내정금리 이하로 응찰한 자중에서 낮은수익율을 제시하는 자부터 차례로 낙찰시키되 낙찰최고금리를 모든 낙찰자의 낙찰금리로 정하는 단일금리 결정방식(DUTCH방식)으로 국채를 매각하는 경우 발생되는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매매차익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이유 :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국채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그 차액을 국채인수기관에 지급후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을설〉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이유 : 국채의 낙찰최고금리를 모든 낙찰자의 낙찰금리로 하여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실질내용상 채권의 할인발행과 같은 것이므로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을 채권의 할인액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낙찰자 결정방법 예시」:DUTCH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