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유타주에 소재하는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여성국소치료법 신물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계약(Research & Developemtn Agreement)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구개발 용역비가 세법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련한 연구개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구개발 용역비는 세법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이유)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급을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연구결과 특허권을 출연하는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세법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을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물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련한 연구개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구개발 용역비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음.
(이유) (1)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③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ㆍ운반구·공구·기구와 비품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내용은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필름 및 테이프 포함)·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 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개발 용역비는 위에서 열거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2) 국세청 예규(국이 46523-148 1993. 4. 7)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에 관한 공동 연구개발 용역 및 실시허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미국법인이 동 신제품에 관련하여 전세계에 등록하였거나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권을 동 내국법인이 실시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나 당 법인의 경우와 같이 신제품을 정상화 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