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금번 폐사에서는 이스라엘의 P.S.S Co.의 제품들을 국내에 독점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 상품원가의 송금에 따른 세금부과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하여 문의함.
2) 폐사와 이스라엘의 P.S.S Co. 간의 계약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다음 -
가. P.S.S Co.사는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Software Tool이며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과 가격체계는 아래와 같음.
· 제품의 종류 : Precise/SQL, Precise/Presto, Precise/Interpoint, Precise/Pulse
· 제품의 구성 : 사용자 매뉴얼, CD-ROM, 제품의 구동에 필요한 key(20여 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본 제품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이용되는 하나의 제품군임.
· 가격체계 : ① P.S.S Co.는 폐사에 International Price와 독점공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한 US Dollar단위의 금액으로 함. ② P.S.S Co.의 제품들의 가격은 그 제품들이 설치가되는 장비의 크기(CPU의 수)에 따라 그 크기에 비례하여 증감함. ③ 하나의 주문에서 장비의수에 따른 Volume Discount가 가격에 포함되어 산정되어 있음.
나. P.S.S Co.사는 한국내에서의 P.S.S Co.사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폐사가 독점적 판매하는 것에 동의함.
다. 폐사는 P.S.S Co.사의 제품 및 Logo에 대한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없음.
라. 폐사는 P.S.S Co.사에 제품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은 Invoice발생일로부터 약정된 기일내에 송금함.
마. 한글판의 제작은 폐사의 비용부담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한글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한국내의 판매를 위한 별도의 제품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