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사업차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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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사업차관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국총46017-775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을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 면세됨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는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의 미국분 기자재 대금지급을 위하여 미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으로부터 차관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차관도입과 관련 이자소득세 징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문의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 제3항에는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바, 우리공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차관선인 미수출입은행도 미정부에서 전적으로 출자된 은행이므로 이에 준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