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스위스법인이 기술자인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하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 관련없음)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제공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가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와 제14조 중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음 *
1. 질의요지
상기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기술지원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스위스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20% 세율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 규정
가. 법인세법(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함.
제6호 :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소득세법(제19조 - 사업소득 : 제1항 제1호 - 16호 소득)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매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법인에게 적용되는 조항]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개인에게 적용되는 조항]
① 한 거주자가 전문적 용역이나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일정한 장소를 다른 체약국에 갖지 않는 한 그 국가에서 과세
② 전문직업적 용역은 이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의사, 회계사 및 독립적 학술·문학·예술·교육 혹은 교수활동을 포함.
라.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인적용역)
→ 종속적 인적용역(OECD모델 제15조)과 독립적 인적용역(OECD모델 제14조) 조항을 한 조항으로 합친 조세조약으로 볼 수 있음.
①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 용역 도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고용, 용역 및 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 체재하며
(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참고 :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제8조)의 범위
① 일방체약국의 사업상,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한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인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의 임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