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한국내 합작법인의 총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법인이 상기의 홍콩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내 합작법인의 유상증자시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네델란드법인이 동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아 액면가로 한국내 합작법인의 증자에 참여한 바 있음(이하 “본건”이라 함).
그런데 본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은(국일 46017-13, 1998. 2. 21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라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국세청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귀부의 의견을 요청함.
1.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의 위배
상기의 국세청장의 해석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중 제8호의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법인세법은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개념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상기의 예규에서 네델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한편, 동 규정상 경제적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청장의 자의적 해석일뿐 법령상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임.
또한 가사 네델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이익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경제적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본건의 경우 네델란드법인이 자신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을 통하여 한국내 합작법인에 간접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내 합작법인의 증자시 홍콩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재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서, 네델란드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의 조세를 회피할 의도없이 한국내 합작법인에 대한 관리의 효율상 동일한 규모의 투자를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한국내 합작법인에 간접 투자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 행한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네델란드법인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국세청장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본건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건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평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할 것임.
2. 세법적용의 원칙의 위배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는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 세법해석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건에 대한 국세청장의 해석은 이러한 세법해석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함.
즉,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범위에 있어서 내국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그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외국법인은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한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내국법인과의 과세의 형평상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소득을 제1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특수관계자인 다른 내국법인이 신주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당해 주식의 양도시점에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국세청 예규 : 법인 46012-1249, 1996. 4. 24 및 법인 46012-3083, 1996. 11. 6 참조), 외국법인의 경우는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를 근거로 신주취득시점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 관련 조항의 합목적성과 내·외국법인간의 과세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외국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는 해석이라 할 것임.
3. 증자관련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시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본건의 경우 네델란드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 소정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가사 증자과정에서 네델란드법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주식의 처분시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즉,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 및 제54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 동법시행령 제121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상기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하며 그 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이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본건에 대한 국세청장의 해석과 같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관련 조항의 제정취지라면 당연히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을 포함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상기의 해석은 법인세법상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을 처분시 기타소득 상당액이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과세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도 본건에 대한 국세청장의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함.
4.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한 국세청장의 해석(국일 46017-13, 1998. 2. 21)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며, 또한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해석인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국세청장의 해석이 허용될 경우는 특히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투명성 내지 외국법인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나라에 이미 진출해있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건에 대한 국세청장의 해석은 외국법인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측면에서도 재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인바, 이에 귀부의 의견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