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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단에 소속된 개별사찰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64생산일자 2009.04.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단에 소속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단에 소속되고,「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동 사찰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사찰은 법화종 종단(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음)에 소속된 개별 사찰로서 관할세무서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82코드)받은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나, 주무관청에는 종교단체로 직접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

  - 당 사찰은 종단 소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별 사찰명의로 되어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예정

  (질의사항)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