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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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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46070-199생산일자 1999.07.22.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회신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은 것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고지를 받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시정요구서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