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안의 내용
법인이 1995. 5. 10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착오납부하였다가 추후 1997. 7. 16 착오납부 원천징수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았음. 그러나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관할세무서의 지급거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및 국세심판 청구절차를 통하여 1998. 6. 5 지급받았음. 이때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당초 원천징수 착오납부일(1995. 5. 10)부터 국세환급금 수령일(1997. 7. 16)이었음.
2. 질의의 내용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으로서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음. 이 사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 지급시, 즉, 1997. 7. 16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경정청구 및 국세심판청구절차를 통하여 1998. 6. 5에 이르러 동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납세자는 1997. 7. 16부터 1998. 6. 5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 상당액의 기회손실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국세환급가산금제도의 취지상 과세관청은 동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국세청장은 예규(징세 46101-1838, 1998. 7. 9 및 징세 46101-1598, 1997. 7. 3)에서 국세기본법 제52조를 들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종료일은 국세환급금을 지급결정하는 날로 해석하고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귀부의 재해석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