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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한 뒤 본 등기 경료시 압류의 효력 및 법정기일의 의미
재기법46101-185생산일자 1997.05.12.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질의 1)에 대하여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질의 2)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규정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o 1992년 9월 : 지방자치단체(Y)가 지방세체납으로 A의 부동산 압류

o 1995년 2월 : 동부동산에 대하여 B가 매매예약의 가등기 설정

o 1996. 7. 3 : Y가 A에 대하여 지방세 추가 고지

o 1996. 7. 13 : C가 B와 부동산의 가등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질의 1)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1996. 7. 13 고지된 지방세의 체납액에도 미치는지 여부

(질의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부일인지 납세의무 성립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