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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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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
재기법46019-99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정청구대상이며, 이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일로부터 2월)내에 해야 함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이후에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나, 동 경정청구는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만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일(1988. 3. 30) 이후에 1987귀속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등의 규정에 의해 1987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