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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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재조세46070-181생산일자 1999.07.02.
AI 요약
요지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직업전문학교가 발주하고 S종건(주)가 시공 중인 “○○직업 전문학교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 당사명의로 법원에 의하여 전부명령 조치를 받아두었음.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계약자인 S종건(주)의 시·국세 완납증명이 미비됨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유보하고 있음. 귀부의(회제 125-2164, 1985. 8. 8 ; 회제 125-3725, 1983. 12. 23 ; 회제 2210-8198, 1988. 9. 27) 회제 질의 회신에서는 여러차례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계약자의 청구 및 시·국세 완납증명과 상관없이 전부 명령자의 시·국세 완납증명이 첨부되면 대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다시 한번 상기내용을 확인하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