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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세과 - 371생산일자 2009.03.31.
AI 요약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협의회’는 시민단체와 건설업체가 발족한 단체임

-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

- 회원은 ○○시발전협의회, ○○시시민단체협의회, ○○시건설협의회, ○○시 전문건설협의회, ○○시전기공사협의회와 소속된 건설업체로서

- 그 외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가입 가능하며 정기회비는 월2만원이고 그 외 특별회비가 있음

나. 질의요지

- 협의회 소속 건설업 법인이 공사를 낙찰받은 수주금액의 일정액을 특별회비로 납부하는 경우 특별회비가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10. 생략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2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22601-1378(1985.05.08)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규정한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재법인-169(2008.05.29)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 법인1264.21-1224(1984.04.07)

각 운수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의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1704(2005.10.21)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귀 법인에 지출하는 회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424(1986.7.30)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도매업자만으로 구성된 주류도매성실신고회원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주류제조업자가 회원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임

○ 법인46012-390(1998.02.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동 공제회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는 출연금과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의 체결시에 동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손금산입대상인 공과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1264.21-3205(1981.09.10)

버스운송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단체에 공동매표업무를 담당케 하고 매표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상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