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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환급금액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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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 - 375생산일자 2009.03.31.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8.12월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 고지세액을 납부함

- '08.12.26. 법개정으로 인한 환급금액에 대해 '09.1월 국세환급금결정문을 수령함

나. 질의요지

-위 종합부동산세 환급세액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00(2006.02.06)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77(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67(1998.09.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법인1264.21-4312(1982.12.1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으므로,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그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