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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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법규국조 2009-0131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차후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에는 실질에 따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거래흐름
-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 Sarl (“AA Sarl”라 함)은 내국법인인 甲(주)의 주식 100%를 소유한 법인으로서,
- 동 내국법인 주식 100%를 스위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AA (Schweiz) AG에 2009.6.30.자로 증여하고자 함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 AA (Schweiz) AG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