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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810생산일자 2009.04.24.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8 충북 청주소재 주택 취득, 음성소재 직장 근무 중

  - 2009.01.24. 아산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 2009.02.23. 청주소재 주택 잔금 청산(1년 거주 충족)

  - 2009.02.28. 음성소재 직장 근무 및 3.1일자 휴직

  - 2009.04.06. 아산시 소재 직장으로 근무처 변경

○ 질의내용

  - 부득이한 사유 발생(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 목 ]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거이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5.4.15. 대전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대전 시내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였으나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를 하고자 갑은 교육청에 발령요청을 2006.7월 초에 하여 경기도 수원 소재 학교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2006.7.21. 거주지를 수원으로 옮겨 세대전원이 이전을 함.(타지역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쉽지 않으나 대전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잘 이루어 지기 때문임)

- 학교방학이 끝난 9월 1일 경기도 수원 소재 초등학교로 발령이 이루어졌으며 갑은 거주 이전시 대전 소재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를 두었다가 2007.6월에 양도함.

- 직장발령을 신청하여 직장변경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한 다음 직장변경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