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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의한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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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의한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징세과-387생산일자 2009.04.23.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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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있음

 ․ 양도인 : ○○○(×××클럽),

 ․ 양수대상 : 전국 10개 매장

 ․ 양수가액 : 50억, 인수조건 : 계약금 및 중도금(12회차 분할 지급)

 ․ 양수일자 : 2008.12.10

- 양도인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복수의 세무서가 당사의 미지급 채무에 대해 압류조치함

 ․ 서초세무서 : 2008.12.16 , 성동세무서 : 2008.12.15, 도봉세무서 2008.12.29

나. 질의내용

- 질의 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체납자인 ○○○에게 1차 중도금 3억6천만원을 2009.4.15일자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 금액을 각 압류권자(관할세무서)에게 어떻게 분배하여 지급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007.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90.12.31. 개정)

가~바. 생략

4~5.생략

②~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6-0…1【교부청구】

법 제36조에서「교부청구」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제57조(참가압류) 등에 의한 교부청구를 말한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57조【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007.12.31. 개정)

1.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8-0…2【참가압류의 효력】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 (2004.2.19. 번호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886, 2005.07.21

【질의】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 동 보상금을 어느 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징수 순위를 가리는 것임

○ 징세46101-587, 1999.11.30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배분하는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압류기관(북인천세무서)이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의 종료시까지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다른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변제됨.

○ 대법원2001다83777, 2003.07.11

【요지】

[2]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押留先着主義)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압류선착주의의 입법취지와, 압류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체납처분청에 지급하는지 집행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지에 따라 조세의 징수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2005두9088, 2005.11.24

【요지】

[1] 구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 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