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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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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진료비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471생산일자 2009.02.12.
AI 요약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