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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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세과-472생산일자 2009.02.12.
AI 요약
요지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학교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