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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양도시 2 이상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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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의 양도시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동시적용 가능여부
재산세과-844생산일자 2009.04.2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소득세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것을 말함. 이때,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특법 제69조의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당초 기한내 예정신고납부 하였으나 후발적 사유로 경정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⑧ 이하 생략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개정 1999.12.28>】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6.3.30 부칙, 2000.4.3 부칙>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3.30 부칙, 1999.5.7 부칙, 2005.3.19 부칙, 2008.4.29 부칙>

③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 × 10/100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