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5년이상 업무용 토지 양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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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5년이상 업무용 토지 양도 경우 다른 고정자산 취득일 이후 2년 내에 폐업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시 기산일・ 취득일재재산46014-233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법인의 5년이상 업무용 토지 양도 경우 다른 고정자산 취득일이후 2년 내에 당해사업 폐업시는 면제세액 추징하며, 취득일이란 공정단위별로 전부 취득일을 말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의 기간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 전의 것)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다만, 당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함.이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정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되, 같은령 제55조의 11 제3항의 기간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자 신공장을 선취득 후 구공장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바 있음.
- 경영여건상 사후관리기간(고정자산취득 후 2년)내 신공장을 양도하게 되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는데,
- 이 경우 사후관리의 가산일은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