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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부칙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범위
재조예46019-431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농특세법 시행령에 의한 비과세는 조감법에서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중 농특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법률 제4666호(1993. 12. 31)에 의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 국세청의견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의견임.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률 제4666호의 13조 내지 19조의 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에서 비과세규정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는 답변으로 이해됨.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1) 법률 제4666호에 의한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내용은 모두 1993. 12. 31 이전 발생한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으로서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임.

2)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제7항을 중복할 이유가 없는 관계로 법률 제4666호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별도의 비과세 조항임.

(참조 : 법인 46012-3046, 1998. 10. 1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1993. 12. 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