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 용기 및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부자재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따른 인지세 납부여부에 관해 국세청에 질의를 한 적이 있음.
2. 국세청 회신은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회신결과를 받았음.
3. 그러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 및 납득이 가지 않는 해석이 있어 질의하니 명확한 해석을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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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지세법 기본통칙 1-4-4…3[청약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 1항에 의하면, “계약은 청약과 당해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 “청약서, 견적서, 주문서, 의뢰서, 작업지시서, 납품서, 신청서 등(이하 ‘청약서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1.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으로 되어 있음.
② 그러나,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위 통칙의 제1항과는 전혀 다른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서는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 간의 기본계약, 규약, 또는 약관 등’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 일방만이 작성하는 문서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당사뿐만 아니라 동종업체 대다수의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한해에 100여건 이상의 신제품이 개발되는 상황이며, 기본계약이나 약관없이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하청업체와의 신속한 업무진행을 유도하고 있음. 신제품의 부자재 입고시 발행되는 거래명세서나 납품업체의 견적서 등이 과세문서 여부에 있어 인지세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 없이 인지세를 자납토록 함은 납득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