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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세과-447생산일자 2009.04.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정산방법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시행사(SPC). 공동시공사, 폐기물처리업체간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SPC)이 국가 발주에 의하여 ○개의 시공사와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시의 요구에 따라 폐기물처리는 당사(SPC)가 폐기물처리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음

- 상기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하여 시공사와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되는지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