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국외 체육단체인 WOC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2322, 1997.09.02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젼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732, 1999.10.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의 자선단체 또는 체육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3-12250, 2001.07.20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7, 2008.1.9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질의의 후원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후원금의 지급성격, 지급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