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임대중인 공장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2008.11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동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있음
- 2009년도에 보험금(보험계약자 임차인)과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 질의요지
- 2008년도에 화재로 인한 건물이 소실된 사항에 대하여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2009년도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물신축비용 및 등기관련 제비용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 임대인이 법인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315(2006.3.2)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고정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고정자산 소실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716(1990.3.22)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산의 화재손실은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078(2005.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1중3257(2002.2.20)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화재발생후 임차인 김○○○가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쟁점손실과 관련된 보험금을 수령한 후 158백만원의 비용으로 건물의 내부시설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여 원상회복한 사실이 1997. 10. 25 및 1997. 11. 17자 임차인의 내용증명 우편과 1997. 11. 12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발송한 최종 통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화재로 소실된 소품(실내 장식품) 85개 품목의 가액 56,000,000원과 비품 15개 품목의 가액 11,121,320원에 대하여 1998. 8. 26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1999. 1. 15 청구인이 “화재로 소실된 소품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된 점포인도 청구의 소(97가합7331)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1997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쟁점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가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당해 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손실의 변상책임이 임차인 김○○○에게 있고, 임차인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하였는 바, 재해손실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라고 하겠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