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세가 경정 고지될 예정이나 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 및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 목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요 지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