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토지 포함)이 주택공사의 도로계획에 의해 2009년도에 수용되어 2009년 3월 11일 토지와 건물분의 보상을 마친 상태이며,
-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세교지구 택지 보상 팀 담당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관례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액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질의사항) 수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