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100명 미만) 충족되지 않음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100명에서 200명 미만으로 개정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됨
○ 질의내용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당해 법인의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3. 생략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2000.12.29 부칙>
② 이하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2008.12.26. 일부개정)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1998.2.28. 일부개정)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2005.12.27.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2005.5.20.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1] <개정 2002.5.20>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관련) | ||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1.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광업 | C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 | F | |
운송업 | 60~62 | |
3. 대형 종합 소매업 | 5211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호텔업 | 55111 | |
정초버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72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23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어업 | B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E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71 | |
휴양 콘도 운영업 | 55113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63 | |
통신업 | 64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432 | |
병원 | 8511 | |
영화산업 | 871 | |
방송업 | 872 |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1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통신판매업 | 5281 | |
방문판매업 | 52893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71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 | |
공연산업 | 873 | |
뉴스 제공업 | 881 | |
유원지 및 테마파트 운영업 | 88992 | |
하수처리, 페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90 |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
[별표 2] <신설 2002.5.20> |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 |||
독립성 기준 | 적용시한 | 독립성 기준 | 적용시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2005년 3월 31일까지 |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 2005년 4월 1일부터 |
비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별표 1]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관련) | ||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1.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
[별표 2]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 목 ]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주식 해당여부
[ 요 지 ]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