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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
질의회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함
원천세과-262생산일자 2009.03.30.
AI 요약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회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가능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금전소비대차(대출)를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