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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임
원천세과-250생산일자 2009.03.27.
AI 요약
요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임
회신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 1999.03.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 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6. 12. 30.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2006. 12. 30.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2008. 12. 26.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2006. 12. 30. 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 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2006. 12. 30. 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8. 12. 26.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2007. 12. 31. 개정)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 12. 30. 신설)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006. 3. 24. 개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부칙>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년일수)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법인46013-1062, 1999.03.23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