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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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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847생산일자 2009.04.3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2. 서울 영등포구 소재 24평 아파트 본인 명의로 취득(울산 거주)

- 2007. 2. 전 세대원이 서울 본인 명의 아파트로 이사

- 2007. 6. 남편이 울산현대중공업에 취직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본인 및 자녀

남 편

2007.2.21. ~ 2008.10.9.

2007.2.21. ~ 2007.3.6.

2007.7.2. ~ 2008.2.26.

2008.4.15. ~ 2008.5.9.

2008.5.14. ~ 2008.10.9.

2009.1.21. ~ 현재

2009.1.21. ~ 현재

○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언제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0, 2008.02.28.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43, 2009.03.30.

귀 질의의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이 본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1세대로서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자녀 1인이 취학상의 형편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본인만 거주한 경우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