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1. 5. 1965년에 상속받은 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
- 2009. 4.10. 증여한 토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2005.05.06.
(전단 생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