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음
- 현재 본인은 미국에 살고 있으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임야 소재지에서 수십년을 거주하였음
○ 질의내용
- 위 임야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재촌 수증 임야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1. 생략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