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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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재산세과-692생산일자 2009.04.02.
AI 요약
요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는 양도세 분납기한이 2개월임
회신
거주자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31. 양도일자
- 2009. 2.28. 예정신고기한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소득세법 부칙 제6조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