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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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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재산세과-692생산일자 2009.04.02.
AI 요약
요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는 양도세 분납기한이 2개월임
회신
거주자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31. 양도일자

- 2009. 2.28. 예정신고기한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소득세법 부칙 제6조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