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농지 1만8천㎡(2006.12.31. 현재 1만㎡는 20년 이상 소유, 8천㎡는 20년 미만 소유)를 14년간 재촌 자경하다가 이농
- 2008. 20년 이상 소유한 1만㎡를 먼저 양도한 후, 20년 미만 소유한 8천㎡ 양도
○ 질의내용
- 나중에 양도한 8천㎡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1.~4. 생략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2008.01.2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2007.4.10. 개정 전)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