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8. 서울 강서구 소재 6개 필지 위의 2동의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개시
- 2007.12. 및 2008.11. 2차례에 걸쳐 건물 2동 모두 철거
- 2008.10. 새로운 건물 건축 착공(2008.7. 건축 허가, 2010.7. 준공 예정)
- 2008년 초부터 설계 등 건설을 위한 작업 진행으로 임대수입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건설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만 발생하고 있음
- 2009. 3. 건설 중인 건물 및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
○ 질의내용
- 건축 중인 건물의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조특법 제32조에 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2005.08.1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