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 4.15. 아버지가 대지 취득
- 1992. 9.15. 아버지가 대지 위에 주택 신축
- 2006.11.27.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증여세 3백만원 납부)
- 2009. 1.12. 대지 및 주택이 SH공사에 수용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주택 건물을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면 건물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천만원 정도임
• 주택 건물을 딸이 양도한 것으로 보면 건물은 비과세 되나, 아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천만원 정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