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8. 1. 부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주택 수증
- 2009. 2.20. 주택 수용
- 부친은 증여 당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보유 중임
- 본인은 30세 이상의 누나와 함께 본인 소유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 질의내용
- 수용된 1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5, 2007.10.05.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