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 부친이 토지 330.5㎡ 취득
- 1995. 부친(비거주자) 소유 토지에 연면적 640.97㎡ 다가구주택(12가구,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을 본인 명의로 신축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 2004. 7. 부친 사망으로 토지 상속 취득
- 2008.12. 토지와 주택을 주택공사에 협의 매도
○ 질의내용
- 건물에 대해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2008.05.26.
1. 1999년 비거주자 신분에서 5호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거주자 신분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1, 2006.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규정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