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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분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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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재산세과-557생산일자 2009.03.17.
AI 요약
요지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4.18.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주택 취득

- 2007. 9.1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2007.11.26.~2007.12.10. 보상계획 열람

- 2008.11. 7. 보상금 수령(주택과 토지 일부), 잔여토지는 옆집에 매매

- 주택 취득가격 213백만원, 보상금 및 잔여토지매매가액 130백만원

○ 질의내용

- 상기 주택은 서울도시개발공사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구입했는데 당해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 83백만원(취득가액 213백만원 - 보상금 및 잔여토지매매가액 130백만원)을 특별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나. 생략

2.~4. 생략

②~④ 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⑥~⑦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5중1192, 2005.07.01.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계산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그 보상금과의 차액 44,821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632, 2008.07.09.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고 이주자택지에 별도의 분양대금도 책정되므로, 위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수 없음

○ 국심2007중5266, 2008.06.25.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대법원95누17007, 1996.09.06.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