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8.30. 갑은 A주택을 6,600만원에 취득하여 전세를 줌
※ 전세보증금 : 6,500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00만원
- 2009.1.2.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5,2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6,500만원으로 평가됨
○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임
-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6,6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600만원
취득 실가 채무액 평가액
<을설> 3,200만원 × (6,500만원/6,500만원) = 3,200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8. 2. 22. 개정)
1. 취득가액 (2008. 2. 22. 신설)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2008. 2. 2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